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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금고지기'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성실히 조사받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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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따라 '불출석'…검찰서 입 여나
법원, 오늘밤 또는 내일 새벽 영장 발부 결정할 듯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가 11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부정거래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재경총괄본부장이 13일 예정됐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인 김모씨는 "성실히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취지로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3는 출석 거부나 질병 등 사유로 피의자가 불출석할 경우 피의자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김 전 회장(구속 기소)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김씨도 이날 불출석하면서 김 전 회장이 김씨에게 '귀국해서 모두 증언하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법원은 관련 기록을 검토해 이날 밤이나 다음날 새벽 중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및 배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전 재경총괄본부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쌍방울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등 배임 혐의도 있다.

이밖에도 2019년 당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김씨는 지난해 5월 김 전 회장과 함께 해외로 도피했다가 12월 태국에서 체포됐다. 이후 송환을 거부하며 파타야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벌금을 선고받고 지난 11일 국내로 압송됐다.

그는 김 전 회장의 매제로, 자금 전반을 관리한 인물로 알려졌다. 쌍방울 사정을 아는 인사는 "김씨는 김 전 회장의 주식 등 개인 자금을 관리했고, 쌍방울 그룹 자금은 A부회장이 담당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씨를 구속해 쌍방울과 김 전 회장의 자금흐름을 쫓을 계획이다. 검찰은 2019년 김 전 회장이 북한에 넘긴 800만 달러의 출처가 김 전 회장 개인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SPC)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금 조달 과정에는 김씨가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임직원들은 "김씨가 대북 송금 과정에서 자금 마련은 물론 달러 환전까지도 지시하거나 직접 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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