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인 김동성이 전 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죄가 적용돼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지난해 12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성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최서원(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씨와의 동거설이 불거진 직후 전 부인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내자, 김씨를 무고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김씨는 무고가 아님을 주장하며 검찰의 약식 기소에 반발했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이 불거지자 2018년 12월 법원을 통해 이혼했고, 이후 2019년 2월 장 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내 그해 8월 승소했다. 이후 이러한 내용은 언론 보도를 통해 대대적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씨는 2020년 10월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씨는 A씨가 장씨와의 동거설이 허위라는 이야기를 들어 허위 사실임을 알았는데도 장씨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냈고, 또 소송 결과까지 언론에 알려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물론 법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김씨를 무고 혐의로 처벌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신고해 A씨를 무고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라며 "김씨는 A씨가 고의로 거짓의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추측만 있을 뿐인데도 A씨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형사고발장을 제출했다"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