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예람 중사 1년 8개월 만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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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는 향후 국가보훈처 심사로 결정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성폭력 피해로 숨진 고 이예람 공군 중사가 사망 1년 8개월 만에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
 
공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예람 중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이 중사가 지난 2021년 5월 성폭력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약 1년 8개월 만이다.
 
이 중사가 국가 유공자 등으로 인정될지는 앞으로 국가보훈처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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