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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절차·상위법 위반" 노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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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대구 8개 구·군이 고시를 내고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둘째·넷째주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하기로 하자 마트노조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는 10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시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8개 구·군 중 노조가 없거나 대형마트가 없는 남구, 중구, 달성군 등 3개 지자체는 소송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국은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근거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3항("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을 들었다. 노조는 대구시가 그동안 의무휴업일 변경을 추진하면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수렴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발전상생협의회에 분야별 3인의 대표가 참여해야 하지만 대구시는 2인의 대표만 선정해 협의회를 진행하고 의무휴업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의무휴업일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의무휴업일 도입 취지 중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정리하자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절차적 하자, 상위법 위반 등이다.

기초자치단체는 곧바로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주 일요일인 12일 대형마트는 휴업하지 않고 영업한다. 대신 그 다음날인 둘째주 월요일(13일)에 휴무한다. 이에 노조는 "긴급하게 고시의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본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다만 접수 기간 등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주는 바뀐 고시대로 적용된다.

마트산업노조 정민정 위원장은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한 때 남들 다가는 놀이동산 한 번 가지 못하고 가족 여행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지만 마트노동자의 숙명인가보다 하고 살았다. 그러다가 일요일 의무휴업이 생겼고 우리는 이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의무휴업일 평일 반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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