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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시 발열검사·급식실 칸막이 폐지…'새 학기 방역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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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마스크 착용 기준. 교육부 제공학교 마스크 착용 기준. 교육부 제공
그동안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새 학기부터는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등교할 때마다 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새 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된다.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이후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나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학교에 내야 한다.
 
등교할 때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체온측정)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 의무도 폐지된다. 다만 학교별 감염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발열검사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 및 체험학습·수학여행시 이용차량에서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접·밀집·밀폐) 실내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와는 별도로 수업 중 환기, 급식실 등 빈번한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에 대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시 같은 반 내 유증상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된다.
 
교육부는 개학일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으로 정해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최대 5만8천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학생당 5.5개), 손소독제(학급당 5.8개), 체온계(학급당 1.8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는 현재 전체 학생의 56.5%가 이용할 수 있는 자가진단키트 334만개가 비축돼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학생들의 사회성 결여, 기초학력 저하, 우울감 증가 등 부정적 영향이 누적돼 교육활동의 조속한 회복이 필요한 때"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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