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호 국회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용호 의원실 제공 노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춘천갑 당협위원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 활동에 나섰다.
노 의원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여성·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실이 만든 'YONG MATE 제1기 대학생 명예보좌관'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대학생 9명이 참여했고 6주간 입법 강의, 국회 보좌진 체험, 의회 견학 등을 실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학생 명예보좌관들이 열악한 청년 고용문제를 해결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법안을 직접 소개했다.
최은서 명예보좌관(강원대)은 '스토킹처벌법'에 명시된 접근 금지 반경의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며 현행 100미터를 300미터로 늘리는 방안을, 김석형 명예보좌관(충남대)은 '청년고용법'에 '일 경험 수련생'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장진솔 명예보좌관(부산외국어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기관인 응급의료기관 및 소방관서·경찰관서에 전화 선거 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박희성 명예보좌관(단국대)은 신촌 세모녀, 성남 모녀 사례처럼 사회적 약자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막기 위해 위기 상황 발굴 조사 주기를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늘리고 지자체에 담당 기구 설치·운영 권한을 부여하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안했다.
노용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갈 청년들과 직접 사회문제를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뜻 깊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청년들이 제시한 법안들을 대표 발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