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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회생' 횡성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유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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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기존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늘려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

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단속 카메라. 황진환 기자강원 횡성군이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10일부터 불법주정차 CCTV 점심시간 단속유예를 확대한다.
 
대상은 관내 불법주정차 CCTV 설치구간 18구간 중 11구간에 적용하며 단속 유예시간은 기존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으로 변경한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소화전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구역은 현행대로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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