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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 멍든 채 숨진 초등생…부모 "훈육 목적으로 아이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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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일부 인정…국과수 부검서 다발성 손상 확인
'장기 결석'으로 학교 연락받자 "필리핀 유학 준비 중"…거짓말 정황도
숨진 초등생, 교육 관리대상이었지만 담임교사와 접촉은 단 1차례

순찰차 사이렌. 연합뉴스순찰차 사이렌.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부모가 학대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혐의 일부 인정…국과수 부검서 다발성 손상 확인


8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된 A(40)씨와 그의 아내 B(43·여)씨는 이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사망 당일)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들은 "훈육 목적으로 아이를 때렸을 뿐 해당 행위가 학대인지는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를 때린 구체적인 횟수·방식과 도구를 사용했는지 여부 등은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다.
 
앞서 전날 A씨 부부는 경찰에 붙잡힌 뒤 초기 조사에서는 "몸에 있는 멍은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부부의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인 C(12)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아이의 몸에서 다발성 손상이 확인되지만 직접 사인은 알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씨 부부가 평소 C군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장기 결석'으로 학교 연락받자 "필리핀 유학 준비 중"…거짓말 정황도


A씨 부부는 전날 오후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전날까지 학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아 장기 결석자로 분류됐고 교육 당국의 관리대상이었다.
 
당시 교육당국은 학업중단숙려제(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에게 숙려기간을 주는 제도) 등 대안을 안내하려했지만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관련해 인천시교육청은 필리핀에 초등학생 유학생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C군의 친아버지이며 B씨는 C군의 의붓어머니로 파악됐다. A씨는 C군 외에 4살과 3살 등 딸 2명을 두고 있다.
 

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C(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8일 오전 온몸에 멍든 채 숨진 초등학생 C(12)군이 살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현관 앞 모습. 사진 연합뉴스

숨진 초등생, 교육 관리대상이었지만 담임교사와 접촉은 단 1차례


애초 C군은 미취학·미인정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상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한 만 18세 미만의 장기 결석 학생'에 속해 담임교사와 주 1회 통화가 의무사항인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교 측은 B씨가 결석 일주일 만인 지난해 12월 1일 C군을 직접 데리고 학교를 찾자 따로 가정방문은 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 12~1월에는 C군의 소재와 안전을 전화로만 확인해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했지만 지난해 말 이후 C군과 교육당국의 접점은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교육청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인정 장기결석 학생과 관련한 매뉴얼을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주변 이웃 등을 대상으로 A씨 부부의 추가 학대 정황이 있는지 수사하고 이르면 오는 9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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