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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패딩 제공 논란' 의령군의원 등 2명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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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패딩 제공 논란과 관련해 동료 의원과 사무과 직원들에게 패딩을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로 의령군의회 A의원과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의원은 지난해 12월 의회 사무과 직원을 통해 동료 의원 10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 15명에게 500만 원 상당의 패딩을 선물한 혐의가 있다.

당시 논란이 일자 A의원은 지인과 대화하다 의원과 직원의 단체복 이야기가 나와 사무과 직원을 통해 선물을 전달했으며 법 위반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경남경찰청은 고발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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