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정관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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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정관개정은 필요…무효는 아냐"

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 제공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것은 정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전주시의회에서 나왔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소속 박형배 의원(효자4·5동)은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난해 12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것을 두고 절차적 문제를 언급했다.

박 의원은 "정준호 집행위원장 후보의 성향 문제와 영화제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며 영화인 이사들의 반발로 민성욱 집행위원장의 공동 체제로 전환했다"며 "이사회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에 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규정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재단법인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제35조 제2항을 보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정관에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문맥의 의미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시하며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당연직 이사에게만 부여했던 의결권의 위임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집행위원장 선정과정에서 불법이라고 여길만 한 부분은 없기에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다만 전반적으로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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