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한민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통해 소감을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퐁니마을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7일 베트남인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티탄씨가 청구한 3천만 1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퐁니마을 학살'은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1대대 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꽝남성 디엔반현 퐁니 마을에 들어가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한 사건이다. 당시 8세였던 피해자는 복부에 총상을 입었고 가족을 잃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3천만 1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민간인 학살 사건과 관련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관련 기사: [법정B컷]불탄 이웃, 잿더미된 가족…퐁니마을 학살 생존자의 증언)
그러면서 "당시 해병 제2여단 1중대 군인들이 원고 집에 이르러 실탄과 총으로 위협하며 원고 가족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오게 한 뒤 총격을 가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의 가족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원고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지난해 8월 9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 소송 법정 진술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재판부는 또 "원고의 모친은 외출 중이었는데, 군인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한곳으로 강제로 모이게 한 뒤 그곳에서 총으로 사살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재판 과정에서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며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막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정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 배상의 지연, 물가 및 통화가치의 변화 등을 고려해 정부가 응우옌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4천만 원으로 정했다. 다만 응우옌씨의 청구 금액이 3천만 100원이어서 이 범위 한도에서 배상금이 인정됐다.
베트남 한국군 학살 증언하는 피해자. 연합뉴스정부 측이 주장한 소멸시효 만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권리남용"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가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와 가해자를 피해자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응우옌씨는 판결이 나온 뒤 화상 통화에서 "학살 사건으로 희생된 74명의 영혼들에게 오늘의 이 기쁜 소식이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