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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지휘부 무죄 판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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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을 비롯한 전 해경 지휘부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가운데 4.16 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가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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