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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으면 재건축 가능해진다…안전진단 면제하고 용적률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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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 완료 후 20년 이상, 100만㎡ 이상이면 노후계획도시 지정 가능
면적 부족할 경우 인접 지역과 합해서 지정할 수 있어
안전진단 완화·종상향 수준 용적률 완화…리모델링도 세대수 20% 증가 가능
이주대책도 사업자 아닌 지자체가 계획수립…초과이익 환수도 확대

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박종민 기자
NOCUTBIZ

정부가 노후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를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고 관련 절차도 단축하기로 했다.
 
재건축 추진의 관건인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용적률도 종(種)상향을 통해 크게 높여주는 등 특례를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6일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도시정비법과 도시재생법 등 현행법으로는 신속한 정비가 어려워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검토한 결과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다.
 
통상적으로 시설물 노후를 판단할 때의 기준인 30년 대신 20년으로 기준을 낮춤으로써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100만㎡는 인구 2만5천명, 주택 1만호 내외의 수도권 행정동의 크기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다.
 
국토부는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라도 시행령을 통해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에 있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는 물론, 인접 구도심과 합해 면적이 100만㎡를 넘는 조성 후 20년이 지난 지역은 모두 특별법 적용이 가능한 지역이 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 격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은 국토부가,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기초지자체장이 10년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며, 국토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 후 최종 확정된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은 주민의 지정 제안과 지정권자 직권을 통해 상정된 안을 지방위원회 심의, 시·도지사 협의를 거쳐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특별정비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공익적 목적을 고려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절차 간소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적률 규제는 2종을 3종·준주거 등으로 변경하는 종상향 수준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1기 신도시인 분당의 경우 평균 198%인 용적률이 특례 적용 후에는 300~350% 수준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는 직주근접, 고밀·복합개발 등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상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황진환 기자
재건축뿐 아니라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효과를 감안해 현행 15% 이내인 세대수 증가 기준을 20% 내외로 완화하기로 했다.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법, 경관법, 국토계획법, 광역교통법 등 개별법에서 요구하는 인허가 관련 각종 심의·지정·계획수립 등을 각 지자체의 통합심사위원회가 진행하도록 하고 완료 시 개별법 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특별정비구역은 여러 단지를 통합해 정비하는 만큼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하되, 사업 여건상 하나의 조합을 구성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통합 조합, 신탁업체, 공공기관 등 통합개발을 할 수 있는 단일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경우에는 구역별로 1개 법인을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주택공급이 단기간 내에 이뤄진 점을 고려해 이주대책 수립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자체가 하도록 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게 한다.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되는 만큼 적정한 수준의 초과이익 환수 필요성이 있어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 내용은 오는 9일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한 차례 더 논의된 후 국회 협의를 거쳐 2월 중 발의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에는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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