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폭행·음주·과실치사상 등 9명 징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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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지난해 하반기 동안 부산시 공무원 9명이 법을 위반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면서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견책이나 주의·감봉·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유형을 살펴보면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상해 및 폭행, 음주운전, 경범죄 처벌법 위반 등이었다.

감사위는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부산시와 직속기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서 보안·복무위반 사례 24건도 적발했으며, 관련자에 대해 주의와 현지시정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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