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민원담당 공무원이 녹음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패용하고 있다. 인상준 기자충청권 지자체들이 협박성 발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민원인들로부터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안 동남구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4명이 50대 민원인 A씨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했다.
이면도로 등에 제설작업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이튿날 확인하러 오지 않는다며 한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안시 직산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른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여권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20대 공무원의 뺨을 때리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입건되는 등 민원응대 공무원들이 잇따라 수난을 당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안시는 시청내 종합민원실에 민원창구 가림막을 강화유리로 교체 했다.
기존 아크릴 재질 투명가림막이 물리적 충격에 약하고 고정되지 않아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시는 양 구청과 읍면동 직원들에게 안전 강화유리 표준 디자인 의견을 수렴하고, 결과를 양구청과 모든 31개 읍면동에 알려 3월 말까지 민원창구에 안전 강화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신분증 녹음 케이스와 휴대용 보호장비 보디캠 등을 도입해 특이민원을 사전예방하고 민원응대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또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상상황을 대비해 연 2회 경찰서 등과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원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민원창구 가림막을 아크릴재질에서 안전 강화유리로 교체했다. 천안시 제공
충남도 역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감시 카메라와 비상벨·녹음 전화를 설치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도 직원들에게 지급했으며 비상대응팀을 구성, 매년 2차례씩 경찰과 대응훈련도 할 방침이다.
대전 중구는 '대전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구는 이밖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대응 매뉴얼과 직원보호 음성안내 연결음, 자동녹음전화, 비상벨·CCTV 설치,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등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에 안감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