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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갈비탕 쏟고도 항소한 음식점…18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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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뜨거운 갈비탕을 쏟아 화상을 입게 한 음식점이 손님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준영 부장판사)는 손님 A씨가 프랜차이즈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음식점 측이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1월 울산의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갓 조리된 뜨거운 갈비탕을 엎지르면서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이후 A씨는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24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 17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에 음식점 측은 "갈비탕은 사시사철 매우 뜨거운 상태로 손님에게 제공되는 만큼 손님 스스로 조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이 음식점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뜨거운 국물을 제공하는 음식점 업주나 종업원은 손님이 머무르는 동안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며 "손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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