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혐의 가운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감찰무마' 혐의에 일부 유죄가 내려졌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장관은 일부 혐의를 벗었지만, 법원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렸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조 전 장관이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 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특별감찰반이 진행한 유 전 부시장의 뇌물 비위 감찰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금융위가 자체 감찰 혹은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특감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상당부분 파악했음에도,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은 선에서 사건을 매듭지은 것을 민정수석의 재량권을 벗어난 '직권남용'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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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과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공모해 특감반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특감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관계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감찰과 관련한 조 전 장관의 지휘·감독권 행사는 정치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들어주기 위한 동기에서 이뤄졌다"며 "위법·부당의 정도에 비춰볼 때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도 정치권의 청탁을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감찰 중단 방안을 제안하는 등 조 전 장관과 범행의 구체적 실행행위와 방법을 모의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법원은 유 전 부시장을 징계하거나 감찰 없이 단순 인사조치하라고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게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단순 인사조치와 같은 지시를 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금융위원회의 징계권 등 권리행사가 방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감찰무마는 입시비리 혐의와 마찬가지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많은 관심을 모았다. 조 전 장관은 감찰무마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 사유에서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감찰을 중단했고,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했다고 밝혀 검찰이 수사 명분을 챙겼다는 반응도 나왔다.
한편 감찰무마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은 공모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