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 선고…재판부가 그에게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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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 대담 : 송영훈 기자


[앵커]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오늘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재판부가 한 말입니다.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부터 조국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각종 의혹들이 터져 나왔고,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었는데요. 당시 조 전 장관은 법무부장관 직을 맡긴 했지만 약 한 달 만에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3년여간의 재판 끝에 오늘 1심 선고에서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방해 등 혐의 대부분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오늘 선고 현장 나가있는 송영훈 기자 연결합니다. 송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선고 형량이 징역 2년의 실형인데, 바로 구속은 안된 것 같아요? 왜죠?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1부는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이미 수감 중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자녀들이 성인이긴 하지만 부부 모두 구속하기엔 부담이 있을 수 있겠네요. 항소심에서도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을 것 같고요. 자… 혐의가 워낙 많습니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크게 정리하면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사건은 △자녀 입시비리와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 △청와대 감찰 무마 △사모펀드 등 재산 허위신고. 네 가지입니다. 혐의로만 보면 총 12개 혐의입니다.

먼저 자녀 입시비리는 아들과 딸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하고 또 이를 활용했고, 대리 시험까지 봤다는 것인데요.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6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은 부분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노환중 당시 부산의료원장이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과의 친분을 위해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판단했습니다.

민정수석의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돈이 오간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뇌물은 아니지만, 부정한 돈을 수수한 건 맞다는 뜻입니다.

[앵커]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가 나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던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막았다는 것인데요.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공모해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민정수석이란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 전 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무죄가 나온 부분도 있어요. 재산허위신고 관련 부분이죠?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기자]

네. 맞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보유하고 있던 사모펀드 관련 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적용된 공직자 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은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가 해당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었단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수사에 대비해 사모펀드 관련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했다는 혐의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미 구속상태인 부인 정경심 교수도 오늘 재판에 나왔죠?

[기자]

네. 재판에 출석했지만 최근 계속해 몸 상태가 안 좋았던 터라 오늘 재판 내내 앉아서 선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오늘 받은 징역 1년이 확정될 경우 정 교수의 형량은 총 5년이 됩니다.

[앵커]

재판부가 특별히 강조한 대목 있었나요?

[기자]

네.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말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피고인의 자녀 입시비리 범행은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 이렇게 질책했습니다.

또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도요.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선고 후 조국 전 장관 반응은 어땠나요?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아들 입시비리 관련 공범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는 기존 딸 입시비리 관련 징역 4년에 더해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류영주 기자
[기자]

네. 법정구속을 면한 조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항소해 무죄를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모펀드 이야기를 꺼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지 봐달라'며 검찰과 언론을 향한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023. 02.03 자녀 입시 비리 등 1심 선고 직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을 포함해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선 기소도 안됐고,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자]

조 전 장관 측이 즉각 항소 입장을 밝히면서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CBS뉴스 송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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