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원매수 의혹 김승현 전 강서구청장 후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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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승현 전 후보 사전선거운동 방조 혐의 받던 진성준 의원은 혐의없음 결론 내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승현 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가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후보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전 후보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건설업자 조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관련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김 전 후보가 당선되도록 두 차례에 걸쳐 4500만 원을 윤모 전 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부위원장은 이를 관내 지지모임 동별 회장 등 31명에게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권리당원을 모집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부위원장은 지난 5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의혹을 폭로했고 조씨를 도운 혐의로 정모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올해 3~4월 김 전 후보 당선을 위한 모임을 개최하고 지지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조씨는 자신의 회사에서 빼돌린 돈으로 이 모임 식사대금을 지불하기도 했다.

이후 검찰은 공범인 조씨가 기소됨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김 전 후보에 대한 수사를 이어온 끝에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후보의 사전선거운동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송치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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