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1심 징역 2년[그래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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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중앙지방법은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됐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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