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시의원 등 진료비 깎아 준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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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 송치

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연합뉴스조승연 인천의료원장. 연합뉴스
조승연(60) 인천시의료원장이 구청장과 시의원 등 지인들에게 진료비를 감면해 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 원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조 원장은 2019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당시 인천 모 구청장 A씨와 인천시의원 B씨 등 지인 6명의 진료비 210만원가량을 감면해줘 병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조 원장의 혐의를 포착하고 인천시의료원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인천시의원은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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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 원장과 A씨, B씨 등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대가성과 상관없이 직무와 관련해 한 번에 100만원이나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금액이 이에 못 미치면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인천시의료원은 1932년 경기도립 인천의원으로 설립됐으며 인천에 있는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 원장으로부터 진료비 감면 혜택을 받은 A씨와 B씨는 당시 현직이었으나 지금은 전직 신분"이라며 "진료비 감면과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1인당 금액이 형사처벌 기준에 못 미쳐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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