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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연결 문제로 1년 넘게 싸운 검찰·공수처…감사원 '둘 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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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감사원, 공수처 형사사업정보시스템 연결문제 감사 보고서 확정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각각 '주의 요구'
감사원 "검찰,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사업 차질"
검찰 버티기에 공수처 출범 1년 5개월 만에야 전산망 개통


감사원이 형사사건 정보를 주고받는 전산망의 연결 방식을 놓고 검찰과 공수처가 1년 넘게 벌인 기관간 갈등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양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게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 행정안전2과는 국회의 감사청구로 진행한 '공수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최근 확정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즉 '킥스'(KICS)는 법무부, 검찰, 경찰, 공수처, 법원 등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들이 관련 정보를 작성, 취득,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망이다. 
 
논란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의 전산망을 기존 '킥스'에 연결시키는 '연계방식'과 '연계항목'을 놓고 불거졌다. 
 
공수처는 2021년 10월 논의를 시작하며 킥스 시스템의 내부 기관으로 참여해 다른 기관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는데, 법원·법무부·경찰청·해양경찰청은 동의했으나 검찰청이 반대했다.
 
검찰청은 반대 이유로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이고,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가 많지 않으며, 법원 및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다른 기관(노동청,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도 외부연계 방식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첫째 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임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전산망을 외부 연계시켜야 한다는 검찰청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둘째 검찰의 주장대로 공동 활용하거나 신속 유통할 정보의 양이 많지 않다는 것도 거절 이유는 못된다고 봤다. 셋째 검찰이 예를 든 노동청과 관세청 등 특별사법경찰기관은 애초에 법 대상인 형사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어느 내용을 공유할지 정하는 '연계항목'에 대한 협의는 '연계방식'과 별개로 진행이 가능한데도, 검찰청이 연계방식 결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연계항목 협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연계 협의가 지연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종합적으로 "검찰청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사유로 외부 연계를 주장한 결과, 공수처의 킥스 연결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감사원은 전산망의 내부연계 방식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공수처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수처도 내부연계 또는 외부연계 등 킥스의 다양한 연계 방식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는데도 내부연계만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이 때문에 검찰청과 협의에 차질이 발생하자 연계 지연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총장과 공수처장에 각각 '주의'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대검의 반대와 버티기로 출범 1년 5개월만인 지난해 6월 원래 원했던 내부연계 방식이 아니라 외부연계 방식으로 '킥스'를 일단 개통했다. 그러나 두 기관 간 갈등이 계속되자 국회는 지난해 9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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