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1심에 항소…"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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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1심 판결과 상관없이 앞으로도 성실히 직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구내방송에서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지만, 결과가 유감스럽게 나왔다"며 "법원 판결이기 때문에 겸허히 수용하되 즉시 항소해서 결과를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3선에 성공한 조 교육감은 2016년에도 교육감 선거 당시 제기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점을 언급하며 "1기 때도 선고유예로 교육감직이 유지되고 임기를 잘 마쳤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과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교육감 직무에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며 "여러분도 평소 하던 것처럼 서울교육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은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해직자들이 제도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해직교사 복직) 추진 결정의 처음과 끝"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진행한 간부회의에서도 "특채 과정은 두 차례의 엄격한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 경쟁 전형의 정신에 충실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강민석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브리핑 자료를 내고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는 교육청 내부와 일선 교육 현장에 일말의 동요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며 "지난 27일의 1심 판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의해 이 사건은 대법원 최종심까지 가야 했을 것"이라며 "조 교육감의 특별 당부대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미래교육'이라는 서울교육정책의 기조와, 이를 위한 제반 정책의 추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이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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