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법원이 친분이 있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27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