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도와달라"며 김부각 만들어 나눠준 지지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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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전주지방법원. 송승민 기자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무소속 심민 전북 임실군수의 지지를 호소하며 주민들에게 김부각을 만들어 나눠준 지지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노종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와 B(64)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심 군수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김부각을 만들어 주민 12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심민 군수를 당선시켜야 한다"며 "김부각을 만들어 주면 대금을 주겠다"고 100만 원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마을 경로당과 집 등을 찾아가 총 34만 원 상당의 김부각 17봉지를 건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이 아닌 금품에 영향을 받게 해 선거의 기능을 무력화될 위험을 발생시켰다"면서도 "큰 금액이 아닌 점,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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