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음료수 제곻한 입후보예정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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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문경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를 문경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B조합 관할 구역 내 여러 마을회관을 방문해 조합원 80여 명에게 10여만 원 상당의 음료수를 제공했고,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하며 명함 64장를 교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계기를 이용해 위반행위를 할 개연성이 많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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