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주택 입주 시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입주·분양권 취득 1주택자가 분양주택 완공 후 3년 안에 종전주택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이 완공돼 입주할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현행 '분양주택 완공 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난다.

정부는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의결했다.

입주·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입주·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는 처분기한이 취득일부터 2년이었는데 지난 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함께 3년으로 연장됐다.

부동산 세법에서는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돼 1주택자가 입주·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주·분양권 취득 1주택자가 분양주택 완공 후 직접 입주하면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입주·분양권 취득일'이 아닌 '분양주택 완공일'이 시점인 별도의 '특례 처분기한'이 적용된다.

기존 특례 처분기한은 2년이었는데 이번 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3년으로 연장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세대 1주택자가 재건축·재개발 기간 거주를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 처분기한도 기존 '신규주택 완공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했다.

"이들 조치는 최근 주택 거래 부진에 따라 실수요자가 종전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시적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발표일인 지난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0

0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