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표준지 공시지가 6.85%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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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 기준 경북지역 표준지 7만 5826필지(22년 7만 2374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5일 결정․공시됐다.
 
경북도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6.85% 하락해 지난해(7.79% 상승)변동률보다 14.64%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북도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전국 5.92%보다 0.93% 더 낮게 나타났으며, 시․도 하락 순위 중 경남(-7.12%), 제주(-7.08%)에 이어 3번째이다.
 
시․군․구별 변동률은 예천군이 7.4%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영양(-7.34%), 봉화(-7.32%), 문경(-7.22%) 순이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조정이 가장 큰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도내 일반 토지 중 최고가 표준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지난해보다 7.51%하락한 1㎡당 1281만원이며, 최저가 표준지는 영덕군 지품면 속곡리 398번지 임야로 1㎡당 214원으로 나타났다.
 
독도는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가 3필지로 접안 시설이 있는 독도리 27번지는 1㎡당 181만7천원(전년 대비 5.36% 하락),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번지는 1㎡당 107만9천원(2.35% 하락), 자연림인 독도리 20번지는 1㎡당 6570원(2.67% 하락)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표준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 등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월 23일까지 접수된 이의 신청에 대해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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