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공시가 -5.95% 공시…2020년 수준으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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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표준주택가격 25일 공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은 4월 28일 결정돼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전국의 표준지·표준가격이 최근 수정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락했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을 오는 25일에 공시한다고 밝혔다.

표준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각 시·군·구 지자체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로 계산해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정한다.

국토부는 공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소유자와 관할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해 지난해 대비 53.4%가 감소한 5431건의 의견을 제출받았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지난해 11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현실화율이 조정됐고, 지자체 참여 및 검증기간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당시 정부는 최근 집값 하락 및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내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제출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 감정평가사, 외부점검단 등의 검토를 거쳐 총 391건이 반영돼 반영률은 지난해보다 3.4%p가 증가한 7.2%였다.

우선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전체 공시가격은 의견청취 전과 같이 전년대비 평균 5.95% 하락한다.

다만 표준주택의 멸실에 따른 표본교체 및 주택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돼 대전(+0.02%p), 세종(-0.09%p), 경북(-0.01%p) 3곳에서는 하락폭이 소폭 바뀌었다.

지난해 10.55%로 가장 많이 올랐던 서울은 올해 -8.55%로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어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2% 순으로 크게 감소했다.

표준지 56만필지에 대한 전체 공시지가도 의견청취 전처럼 전년대비 평균 5.92%가 하락했다.

토지특성과 이용상황 등이 고려되어 부산(+0.04%p), 광주(+0.01%p), 충북(+0.01%p), 전남(+0.01%p), 제주(+0.01%p), 강원(-0.01%p)에서는 하락폭에 변동이 있었다.

표준지의 경우 경남(-7.12%)과 제주(-7.08%)의 감소폭이 눈에 띄게 컸다. 이어 경북(-6.85%), 충남(-6.73%), 울산(-6.63%)에서도 하락폭이 컸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2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달 23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부동산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6일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각 시·군·구가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오는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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