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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취업자 30% '감정노동자'…휴게쉼터·보호장비 설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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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 노동인권 보호·고충 해소, 최대 1천만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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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감정노동자'의 편의·보호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

도는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을 해소하고자 2020년부터 시행한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감정노동자는 콜센터·판매원 등 직접적인 고객 응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특정 감정 표현을 요구받는 서비스업 종사자를 말한다.
 
도내 감정노동자는 53만여 명에 이른다. 전체 취업자의 무려 30%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CCTV, 녹화장비 설치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에 도는 감정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휴게쉼터 신설과 개보수 지원, 설치,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기업·기관·단체로, 한 곳당 최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자부담은 20%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휴게쉼터 신설·개보수, 냉난방기·안마의자·정수기 등 비품 구입, CCTV·전화녹음기, 격리시설 등 감정노동자에 필요한 각종 장비 구매에 쓰일 비용을 지원받는다.

도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20년부터 도내 기업 등 22곳에 9130여만 원을 지원했으며, 기업 대부분의 만족도가 높았다.

경남도 임재동 노사상생과장은 "도내 모든 감정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고충 해소를 위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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