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에 차량 시동 끄고 13개월 아기 방치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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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13개월 된 아기를 시동 꺼진 차량 안에 두고 40분가량 자리를 비운 친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복지법 위반(방임) 혐의로 40대 친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쯤 수원시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한 뒤 13개월 된 아기를 혼자 두고 40분간 자리를 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기온은 영하를 밑돌았으며, 주변을 지나던 시민이 차 안에 아기가 혼자 방치된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현장에 친모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7시 50분쯤 차량으로 돌아온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편의점에 다녀왔다"고 진술했으나, 추후 조사에서 편의점이 아닌 다른 곳을 다녀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석방된 상태이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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