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충격흡수 안전기준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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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 발견된 스키용 안전모. 한국소비자원 제공 결함이 발견된 스키용 안전모. 한국소비자원 제공 겨울철 스키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안전모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10만원 이하에 유통 중인 성인용 스키 안전모 하프쉘형 10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0개 제품 중 제이투 투반스포츠 헬멧은 안전기준 가운데 충격 흡수성, 지원컴퍼니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은 내관통성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충격 흡수성은 외부 충격을 완화해 머리를 보호하는 기능이고, 내관통성은 외부 충돌로 뚫리지 않고 버텨내는 성능이다. 이 부분이 부족하면 외부 충격을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신고를 한 뒤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측은 해당 업체가 현재 폐업 상태라고 전했다.

충격 흡수성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이투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교환이나 환불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킹카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은 성인용 제품임에도 포장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고 5개 제품은 모델명과 제조연월 표시를 누락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 제품 리콜과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고 관계부처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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