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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성폭행 혐의' 유명 화가,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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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동부지원. 송호재 기자자신의 전시회에서 일하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화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화가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부산의 한 갤러리에서 일하던 여직원 B씨를 자신이 묵는 숙소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범행 당시 A씨는 자신의 개인 전시회를 마친 후 B씨와 회식자리에 참석한 뒤 "코로나로 술집에 갈 수 없으니 호텔에서 2차를 하자"며 자신의 숙소로 유인했다.
 
이후 숙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춤을 추자며 B씨를 일으켜 세운 뒤 성적 행위를 시도했다.
 
당시 B씨는 울면서 싫다는 표시를 했으며, 곧바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합의한 성관계였고 유형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판사는 "두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직장 내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성적 접촉에 대해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한 것을 두고 동의했다고 오인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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