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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시내·마을·농어촌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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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행
도로사정으로 인한 의무도입 예외 인정되지만 상황 변경시 재의무도입 철자 마련

시내 저상버스. 서울시 제공시내 저상버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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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9일부터 노후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를 새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로 교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일부터는 여객자동차법상 노선버스 운송사업 중 시외버스(고속·직행·일반형)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대상이 된다.
 
시외버스는 여객자동차 법령에 따라 버스 하부에 물품 적재함이 설치되기 때문에 저상버스 대신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를 설치한 버스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추진한다.
 
다만 시내·농어촌버스 중 좌석형 버스는 아직 좌석형 저상버스 개발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된다.
 
시내·마을·농어촌 버스라도 △교량 등으로 도로 시설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보다 낮은 경우 △도로 경사가 급변해 저상버스 하부에 마찰이 발생할 경우 △기타 도로 시설·구조로 인해 저상버스 운행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노선별 교통행정기관(지자체)이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의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저상버스 도입 예외가 승인되더라도 해당 사유가 추후 해소되면 다시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매년 1월 관련 내용과 개선계획을 누리집에 게재하고 국토부로 제출하도록 사후관리 절차도 마련된다.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저상버스 의무 도입으로 인해 전국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21년 30.6%에서 2026년 62%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도입 보조금의 충분한 확보·배분 등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하고, 좌석형 저상버스 차량 개발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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