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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사장 벽돌 추락 사고' 관리 부실 조사…중대재해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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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남포동 한 공사장서 벽돌더미 추락해 3명 사상
경찰·고용노동부낙하물 방지망 설치·출입 통제 지침 등 안전관리 전반 수사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도 검토

지난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더미가 도로에 떨어진 사고 현장 모습. 부산 경찰청 제공지난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벽돌더미가 도로에 떨어진 사고 현장 모습. 부산 경찰청 제공
부산 도심의 건축 현장에서 1t이 넘는 벽돌 더미가 도로로 떨어져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이 사고 현장의 안전 조치가 부실한 정황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고 판단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 신축 현장에서 벽돌 더미가 추락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해당 시공사 등을 상대로 현장 안전 수칙 준수 등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30분 남포동의 한 20층 규모의 건물 신축 현장 15층 높이에서 1.3t가량의 벽돌이 인근 도로에 쏟아졌다.

이 사고로 도로에 있던 작업자 A(20대·남)씨가 숨지고, 행인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씨는 해당 건물 옥상의 조경 공사를 맡은 업체 직원으로, 당시 지상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사고가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벽돌 더미를 상부로 옮기던 중 벽돌을 쌓은 목재 받침대가 파손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평소 벽돌을 2t 정도 싣지만, 당일에는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절반가량인 1.3t을 실었다. 사고 당시 복재 받침대가 빗물에 젖어 힘이 없었던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3t 가량의 벽돌이 인근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제공15일 부산 중구 남포동의 한 공사장에서 1.3t 가량의 벽돌이 인근 도로에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소방재난안전본부 제공
경찰과 함께 부산지방고용노동청도 현장을 확인하고 조사에 나섰다.

관계기관은 공사 현장 낙하물 추락 사고에 대비한 방지망 설치 등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질 위험에 대비한 현장 통제 등에도 문제가 허점이 있었고, 그 결과 행인이 다치는 피해까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는 낙하물 재해를 막기 위한 방지망을 10m 높이마다 설치해야 하고 크레인에 매달린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는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통제해야 한다.

또 노동청은 해당 현장의 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용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장비를 착용했는지, 위험지역이 통제됐는지 등 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한 후 위반 사항에 있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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