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의원실 제공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은 16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차량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차량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해 고의성 없는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막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