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주택처분기한 3년까지 연장…2020년에 산 주택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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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하면서 2020년에 조정 대상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산 2주택자들도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로 해당 연장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도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샀던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세 경우 12억 원 이하 주택 비과세 및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취득세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되더라도 8%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다.
 
기존에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 구입한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예컨대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한 일시적 2주택자 A씨의 경우를 가정하면, 작년 11월 동탄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세금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만약 기한 내 집을 처분하지 못하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지 못하며, 취득세 중과까지 적용받아 추가로 거액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9월까지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2020년에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올해까지 기한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종부세 관련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종부세의 경우 작년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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