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건 '항소 포기'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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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항소 포기 지휘 배경 "정부 승소 가능성 희박"
고영주, 방통위 상대 승소 1심 곧 확정될 듯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이사장. 연합뉴스
법무부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13일 "원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의 피고 방통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방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고 전 이사장을 해임한 것을 위법하다는 1심 판결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한 이유는 상급심에서 정부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서다. 법무부는 △피고 패소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해임 처분의 근거가 된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은 점(14개 중 13개 불인정), △피고의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 △해임 사유에 포함되었던 '전 대통령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는 관련 민형사 재판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최종 확정된 점 등을 봤을 때 항소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소송 수행청인 방통위는 상소 여부에 대해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지난해 말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해임 처분의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 전 이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문진 이사 임면권이 있는 방통위는 2018년 1월 고 전 이사장이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등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해임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좌파 정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등 고 전 이사장의 발언에 근거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지만, 재판부는 그가 방문진 이사 재직 전에 한 발언인 만큼 유효한 해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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