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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출국 신고하러 간 불법체류자가 경찰 앞에서 도주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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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1-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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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경찰서는 남의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으로 이탈하려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업무방해)로 불법체류자 신분인 나이지리아 국적 4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1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A씨의 여객선 승선권을 온라인으로 대리 구매하고, 통역을 한 혐의(업무방해 방조)로 4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3일께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을 타고 목포로 불법 이동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여객선 승선 때 이뤄지는 신분 확인 과정에서 학생증에 이어 외국인등록증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제시했지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들통나자 그대로 도주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출국 신고를 하기 위해 지난 4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한 A씨는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A급 수배자'로 확인돼 해경에 검거됐다.

해경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 건으로 출국명령서를 발부받았지만, 지금까지 자진 출국을 하지 않고 2년 넘게 불법 체류하며 강제퇴거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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