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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서양호 前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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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
이달 5일 소환 조사 후 나흘 만에 영장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서 전 구청장과 전직 구청 공무원 등 3명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소속 구청 공무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할 행사의 발굴과 개최를 지시하고, 해당 행사에 참석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업적을 반복해서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역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서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이어 이달 5일 서 전 구청장을 소환했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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