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제 사장 檢 송치' 보도에 MBC "사실무근 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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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상암동 사옥. 황진환 기자MBC 상암동 사옥. 황진환 기자MBC가 박성제 사장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기소됐다는 동아일보 보도를 부인했다.

MBC는 4일 동아일보가 '고용노동부가 박성제 사장 등 MBC 전현직 경영진 9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한 기사 내용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오보다. 박성제 사장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기소된 바 없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고용노동부는 최승호 전 사장 등 전 경영진과 간부 4명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박성제 사장은 여기 포함돼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MBC는 "당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동아일보가 뒤늦게, 그것도 사실관계를 완전히 오도해 보도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짚었다.

또 동아일보가 이 같은 결과를 '2017년 파업에 불참한 MBC 기자들이 보도국 주요 업무에서 배제됐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라고 보도했지만 역시 '오보'라고 반박했다.

MBC는 "지난해 실시한 특별근로감독에선 뉴스룸 기자들의 부당전보 문제는 조사자체가 없었다.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조사한 내용은 연차수당, 초과근로수당, 최저임금, 모성보호 등의 영역이었다. 고용노동부가 MBC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지만 조사받은 내용은 초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으로 일반근로감독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었고 부당전보 등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특별근로감독이 중대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이거나 불법파견,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이 상대인 점을 들어 "현재 MBC는 노사분규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근로감독이 아닌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박성제 사장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들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동아일보의 오보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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