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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역 판사, 무면허로 또 운전…정직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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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
음주운전에 면허 취소…이번엔 무면허 운전
정직 1개월…"품위 손상에 법원 위신 떨어뜨려"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 형에만 파면 가능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현역 판사가 이번엔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해당 판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4일 법조계와 관보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서울가정법원 소속 신모 판사(42·연수원 36기)에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내렸다.

신 판사는 앞서 지난 2020년 9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신 판사는 지난해 4월 서울 서초구에서 강남구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라며 정직 1개월 징계 처분했다.

현행법상 판사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정직과 감봉, 견책만 가능하다. 가장 무거운 처벌인 정직을 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직무를 볼 수 없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아니면 파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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