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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만난 女 성매매 강요·폭행 숨지게 한 20대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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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살인과 공갈,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동안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25)씨와 함께 생활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4일 삼단봉으로 피해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천 4백만 원을 (피해자)에게 빌려준 뒤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론 340만 원을 빌려주고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인터넷 방송으로 경남 차원에서 만난 B씨를 전북 전주로 불러 완주의 한 제조공장에서 한 달여 동안 함께 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는 지난 12월 12일 검찰에 송치되면서 "성매매를 강요한 적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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