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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 치료제' 졸피뎀, 극단선택 유발 목적 판매땐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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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제, 항뇌전증제 등 중독효과 유발 약물
정부, 고시 개정해 '자살위해물건'에 추가
자살 유발 정보.약물 유통땐 2년이하 징역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수면제 등 약물 중독 자살 사망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정부가 졸피뎀 등 진정·수면제를 '자살위해물건'에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항뇌전증제, 진정제, 수면제 및 항파킨슨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해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런 약물들 일부는 인터넷 상에서 '자살약'으로 불리며 빈번하게 유통되고 있다.

지난 2019년 1만3799명이던 전체 자살사망자 수는 2021년 1만3천352명으로 3.2% 줄었지만, 같은 기간 약물중독으로 인한 자살사망자 수는 320명에서 419명으로 30.9% 크게늘었다.

고시에 구체적인 약물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졸피뎀이 대표적인 약물이다. 졸피뎀은 진정·수면 효과가 있어 불면증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데 , 의존·중독성이 강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살 유발 목적으로 이러한 약물들에 대한 정보를 올리거나 유통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온라인으로 이들 약물을 구매하거나 구매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 소방이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를 할 수 있게 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지난 2020년 1월 제정됐는데 당시 자살위해물건으로는 일산화탄소(번개탄 등), 제초제 및 살충제·살진균제(농약 등)이 지정됐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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