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재개 "5분 내 타겠다"…오세훈 "무관용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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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정안 사실상 무산되나…"민·형사 소송전 불사"
전장연, 장애인권리 예산 요구안 못미치자 시위 재개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탑승 시위로 '5분 이상 운행을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 조정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조치 등 강경대응을 시사했다.

2일 서울시와 전장연에 따르면, 전장연은 전날 논평을 내고 "유감스럽지만 법원 조정을 수용해 지하철 탑승(시위)을 5분 이내로 하겠다"며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도 사법부 조정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서울교통공사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조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이 전날 MBN과의 인터뷰에서 "1분만 늦어도 큰일 나는 지하철을 5분이나 늦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하철을 연착시키게 되면 민·형사적 대응을 모두 동원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연합뉴스
전장연은 새해 첫 출근날인 이날 지하철 탑승 시간을 5분 이내로 하는 선전전을 재개했다. 오전 8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숙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제84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개최했다.

전장연이 법원 조정안을 수용했지만 오 시장이 거부하면서 조정안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강제조정에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11월 전장연이 7차례에 걸쳐 열차 내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승·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예산안이 통과되기까지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으나, 당일 통과된 예산안에 반영된 장애인권리 예산이 요구안의 0.8%(106억) 증액되는데 그치자 2일부터 다시 지하철 시위를 재개 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서울시와의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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