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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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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4억 9500만 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동업자에게 4억 9천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사업가 임모씨가 최씨를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임씨는 지난 2014년 최씨의 동업자인 안모씨에게 16억여 원을 빌려주며 담보로 최씨 명의의 수표 5장(18억 3500만원 어치)를 받았다. 이때 안씨는 임씨에게 '최씨가 예금 약 71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증명서는 최씨가 2013년 안씨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만들어준 것이었다. 안씨 역시 해당 수표들의 발행일을 무단으로 변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수표 5장 모두 은행에 사고 신고를 했다. 임씨는 돈을 빌릴 때 안씨가 349억이 예치된 최씨 명의 잔고 증명서를 보이며 안심시켰다며, 이를 빌려준 최씨가 돈을 갚아야 한다고 2018년 5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안씨가 최씨 동의 없이 수표 발행일을 마음대로 변경한 게 맞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최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최씨가 안씨에게 가짜 잔고증명서를 작성해준 점을 고려해 볼 때 안씨가 불법적으로 수표를 이용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최씨의 배상 책임을 임씨가 안씨에게 빌려준 돈의 30%로 제한했다. 최씨가 임씨와 안씨 사이 금전거래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이와 관련한 이익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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