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황진환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 요청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노 의원이 돈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피의사실 공표가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30일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법률에 다라 설명 의무를 다 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어차피 다수당이 힘으로 부결시킬 테니까 상세하게 설명하지 말고 대충대충 설렁설렁 넘어가자는 말씀 같은데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직자가 그럴 수 는 없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이 지난 2020년 2~12월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로부터 각종 사업이나 인사 관련 청탁을 명목으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를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 장관은 '과거 법무부 장관들이 피의사실 요지만 설명했다'는 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과거에도 증거 설명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반박하면서 "법무 장관은 체포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한다. 증거 자료 없이 어떻게 체포 동의 여부를 판단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부결시킨 것을 보면 제 설명이 과한 게 아니라 되레 부족했던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시민언론 더탐사에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경찰이 법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