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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4명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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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심, '검사 입증 부족' 이유로 무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이대목동병원 중환자실에서 과실로 신생아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료진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7명에게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2월 1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에게 오염된 주사기를 맞혀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숨진 신생아들의 신체와 주사기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공통으로 검출된 점을 근거로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2심은 '검사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주사제를 소분하는 과정에서 의료진들이 감염방지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사기가 오염돼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투여 준비 과정에서 과실로 인해 주사액이 균에 오염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패혈증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건 후 의료물 폐기함에서 수거한 주사기인 만큼 다른 오염원에 의해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피해자들의 패혈증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동일한 주사를 맞은 다른 환아에게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이 검출되거나 패혈증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이 근거가 됐다.

2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으로 추론에 입각한 것으로서 여러 가능성 중 상대적으로 커 보이는 가능성을 채택·조합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한 수사·기소를 지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해자에게 투여한 주사가 시트로박터균에 오염됐고, 그 오염이 주사제 분주로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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