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연합뉴스경찰은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7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 구청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진행 중이다. 이 구청장에 대한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되면서 해당 사건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구청장은 지난 6월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운동 기간 동안 강북구의회 의장과 강북구 서울시의원을 역임한 A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A씨에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북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28일 서울신문이 보도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며 허위보도"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명백한 허위사실로서, 허위로 고소 및 제보를 한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이 구청장 측의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 측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