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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급락에 집주인 11.2% 빚내야 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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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는 금융자산 처분·추가 대출받아도 못 돌려줘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공개…가구당 평균 3천만 원 부족
"임대인 유동성·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 경계해야"

NOCUTBIZ
전세가격이 10% 하락하면 집주인 10명 중 1명은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야만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최근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가 가계대출 건전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전세가격이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 임대인 일부가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활용해 전세가격 하락 시나리오별 보증금 반환능력을 점검한 결과, 보증금이 10% 하락하면 집주인(전세임대가구)의 85.1%는 금융자산 처분을 통해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11.2%는 금융자산 처분과 함께 금융기관 차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3.7%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보증금 하락분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가구당 평균 약 3천만 원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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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은은 전세자금대출 차주의 부채상환 능력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밝혔다.

지난 3분기 기준 전세자금대출 차주 중 고신용자와 고소득자의 비중이 각각 84.7%와 62.7%로 높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31.5%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전세가격 하락 등 주택임대차시장 여건 변화는 가계부채 누증 완화, 임차자금 조달부담 감소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전세보증금 반환부담 가중으로 인해 임대인의 유동성 및 신용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능력이 전반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지만, 주택가격 하락 기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위험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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